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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실업급여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대보험을 들고25년 7월부터 현재 26년 1월 29일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은 계속 납부중인 상황인데 10월경쯤 사업체가 바뀌면서 고용보험 상실 -> 이후 곧바로 다른 업체에서 이어서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 했다고 통지서가 오더라구요

이런 상황인데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대보험만 계속 납부하면 사업체랑 상관없이 실업급여가 충족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업체가 바뀐 상황부터 다시 180일 이상 근속 충족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현? 헌? 전문가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할게요 너무 표면적인 답변만 해주셔서 매번 도움이 안됩니다

참고로 사대보험 충족사항에 대해 잘 알고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직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복수의 다른 사업장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