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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23

자동차 차량의 썬팅 비율에 관한 질문

여름이 다가오면서 차량내부로 들어오는 열기와빛이 걱정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썬팅 농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썬팅과 관련된 법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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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