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퍼블리셔 프리랜서로 8개월 일하였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고 하네요

소프트웨어기술자로 등록되어있고

9시-18시 근무시간 정해져있었고

찾아봤을 때 근무형태는 적합한데 퍼블리셔라서 산재고용보험 안들었다고 경리분이 말하시는데 퍼블리셔는 산재고용이 의무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바, 퍼블리셔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