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4인이하 법인도 가능한지요?

2019. 12. 30. 10:33

휴일에도 나오라거나.

청소원이 있음에도 화장실 쓰레기가 차면 비우라거나

말 안들으면 수업을 안주겠다거나...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던데 4인이하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적용범위 관련해서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표와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 12.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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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성희롱과 성차별, 폭언, 폭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했다고 하여 사용주가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 12.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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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따로 법률이 제정된것이 아니고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된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4인 이하의 법인에선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2019. 12.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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