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에서 외주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적용 세율? 10퍼를 떼고 원천징수로 20퍼 가까이 떼여서 원래 받는 금액보다 80만원이나 덜 받는데 이건 그냥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페이팔로 받아서 페이팔 수수료도 떼이면 여기서 1~20만원이 더 나갑니다ㅠㅠ;
제가 너무 쌩돈을 떼이는 거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좋은데 해외회사는 보통 제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닌 페이팔을 통해 보내나 싶구요..ㅠㅠ
또 내년 종합소득세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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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낸 세금 중 일정 비율을 대한민국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주용역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가 크지 않다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으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년 5월에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