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감정평가보다 기준시가 금액이 작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기준시가 평가 시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감정평가 등)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는 감정평가액이며,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세액이 경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