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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등에서 중고 물건을 많이 팔면 여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당근 등지에 집에서 남아도는 중고 물품들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많은 볼륨으로 팔게 되면

여기서 받는 돈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창출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