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넘을수 없는것은 아는데 하루동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일때는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이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은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8, 주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