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을 넘을수 없는것은 아는데 하루동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시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일때는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이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은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8, 주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도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