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녹음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대기실)에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녹음을 키고 대기하다가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라서 제 3자들의 소리들이 섞여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3자들의 대화에 문제요소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보를 해야하나 고민 중 인 상황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 3자의 소리가
섞인 상황에서 섞인 소리를 제보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출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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