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녹음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대기실)에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녹음을 키고 대기하다가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라서 제 3자들의 소리들이 섞여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3자들의 대화에 문제요소가 있는 내용이라서 제보를 해야하나 고민 중 인 상황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제 3자의 소리가

섞인 상황에서 섞인 소리를 제보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출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보할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신의 대화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3자의 대화가 혼입된 경우라면 녹음 행위 자체의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녹음본을 외부에 제보하는 행위는 대화의 비밀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쟁점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보 전 해당 내용이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보다 현저히 높은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