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 줄을 하지 안고 다니는 입주민, 어떤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성별
수컷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면서, 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주인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강아지가 사람을 좋아하는것뿐이다. 라는 태도로 대응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입주민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보인다면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