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에서 자녀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고 30대 입니다.
현제 자가 아파트 자가에서 살고있는데, 아래 이유로 아파트를 월세 주고 부모님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모님 집이 직장과 더 가까운 점
월세 등의 금전수익이 더 발생하는 점
현재 아파트는 2년 후 팔고 부모님 집 근처의 아파트를 새로 매매할 예정
다만 문제는 부모님 집이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부모님이 현재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1가구 4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제가 제 집을 팔거나 살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파트여서 도저히 세대분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제가 부모님의 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이후 잠시 1년정도 다른 원룸을 구해 세대주가 된 후 아파트를 매도하고 구입하면 문제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원할한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생계를 입증하기 힘들기에 분리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1가구 3주택을 보유했고 본인이 또 1주택인 경우 합가를 하면 1가구 4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별도로 원룸등으로 이주하여 세대주가 된 후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만 문제는 부모님 집이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통상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현재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1가구 4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제가 제 집을 팔거나 살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로 입주를 하게 되면 1가구 4주택이 됩니다
매도를 하실때 세대분리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매수를 할때 유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로 세대를 분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1가구 4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원룸등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어머니나 본인의 나중의 세금 처리시에 좀 더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30대 미혼이라도 기준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부모님과 달리하고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시 주택 수에 대한 판단은 양도 당시의 동일세대 주택 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세대에 대한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합니다.
동일세대 주택 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취득, 보유, 양도시 약간씩 다르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및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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