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요즘 계엄령 선포후 대통령관련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권중에 하나인 불소추특권은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 규정와 같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입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역시 민사상 소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며, 형사상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내란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