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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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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시간제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21.0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이런기사를 봤는데 헷갈리네요... 30인 50인 이하 차이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5인이상 30인이하 사업장인데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20.07월부터 적용이면 혹이 준비기간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 연장근로를 8시간 더 시행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8시간의 일시 연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의 1주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됨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이 최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7.1.부터는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8시간을 더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12시간인 반면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작년에 1년 유예했었습니다. 현재 적용중.)

      2. 현행법상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