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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모두 토지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토지의 큰 이용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어떤 목적에 따라 지정되며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 제도가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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