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은 전 지역에 걸쳐 구분되어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용도, 밀도등을 규제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상세하게 구분하여 용적률, 건폐율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용도지역내 용도지구등이 추가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관지구,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구역은 위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제를 강화,완화 하기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별도 지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의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동일한 구역을 기준으로 중복될수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동일한 구역에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보통은 기존 용도지역에 추가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기에 이 둘은 동일지역이라도 동시에 존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