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중 일부 직원 급여로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연구원 급여 지급예정입니다.
근데 22년 12월 31일에 급여를 미리 지급을 했고요,
차)급여 / 대)보통예금 의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미리 지급한 급여에 대해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23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22년말 회계처리를
차)(-)급여 / 대)미수금 의 회계처리를 해놨어야 하나요?
23년에 돈 들어올 때
차)미수금 / 대)이익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거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2년도 말에 급여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다음 연도에 인식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