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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쿠스쿠스105
투자 만기시 원금을 회복하고, 5000만원을 환급받아 다시 내 통장에 넣어두고 내 이름으로 채권에 투자했어요. 이 5000만원을 다시 아들한테 줄 때, 4000만원 증여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도 증여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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