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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위로인하여 지각한경우 저리

장애인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해 비장애인 일반인의 출퇴근이 피해를 보게되네요. 오늘지각했는데...사유서제출하면 지각이없어질수있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각한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돌발적인 상기 시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위로 인하여 지각하더라도 지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 외에 해당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