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시위로인하여 지각한경우 저리
장애인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위해 비장애인 일반인의 출퇴근이 피해를 보게되네요. 오늘지각했는데...사유서제출하면 지각이없어질수있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각한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돌발적인 상기 시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위로 인하여 지각하더라도 지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 외에 해당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