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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이동 장애인인데 신호등 건널 때
파란 불 시작하고 건너도 장애로 중간 즈음에 빨간 불로 바뀌는데
신호위반 장애인이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신호위반이어도 차량과 충돌 시 보호 받나요?
법률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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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보행 속도가 늦어 신호가 바뀐 경우, 판례는 보행자를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고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뀐 후 진입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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