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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려면 어떤 비자가 발급되나요?

외국인이 한국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려고 한다면, 어떤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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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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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국어 화자여야 하며,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및 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사 및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법률 등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려면

    발급받아야 할 비자는 E-2비자입니다

    한국 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려면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2 비자는 외국어(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회화 지도를 위해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E-2 비자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학(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 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영어 강사의 경우, 영어권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 외 외국어는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관련 학위 또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범죄 경력(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이나 마약,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강사의 임금은 최소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2025년 기준 약 월 2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기업·방송사 부설 어학연수원, 평생교육기관 등 법적으로 허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취업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C-4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1회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입국 목적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