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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메추라기244
임금총액의 12분의1이 상여금 ,성과금포함인거죠?
그리고 세전금액기준인가요?
또, 회사에서 납부하고있는지, 년도별적립금액도 확인할수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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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급여와 상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주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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