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뿌리탈색 후 머리카락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제보하면 위법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허리까지 오는 머리인데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면 내용으로 유추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리뷰 전체 내용을 보아서도 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리뷰 내용상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그러므로 리뷰를 올릴 때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업체명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으나 사실만을 객관적 기재시 리뷰 등은 공공의 이익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에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이라 제보 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 확인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