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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열정넘치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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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생각인데 세입자가 거주중이에요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려는데 세입자 2년계약이구요 좋은 기회라 팔아야되는데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례비는 드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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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차승계가 가장 빠를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도 의뢰할때 승계조건으로 하고 그래도 매도가 안되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말그대로 집을 매매하려는데 세입자 2년계약이구요 좋은 기회라 팔아야되는데 세입자 내보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사례비는 드릴거에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질문자님께서 입주후 매도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는 만큼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를 만나서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기 퇴거를 약속 받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본 2년 거주하도록 하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주택을 매수 및 등기완료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에게서 계약 준수의 의무를 넘겨받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임차인에 대해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으며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임차인 조기 퇴거 시 이사비용, 다른 매물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추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이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보상금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통해 임차인 전출이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임차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