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치타295
화사한치타295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과 차이날 때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출석요구서가 온 상황이라 a씨 통상급여가 예를 들어 15,055원인데 실질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15,054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5원으로 계산,4원으로 계산 했을 때 0.9% 금액은 똑같습니다.

통상시급 1원이 빠져 있어서 10원을 덜 준셈이 되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연차수당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1원으로 인해 체불상태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원 차이 수준은 단순히 올림, 내림, 반올림, 절삭, 절상 등 급여 계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차이가 소수점 자리의 계산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금액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 1원이 덜 계산되서 과소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시정지시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