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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일시에 회사가 받던 정부지원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 및 체력저하, 근무 불가로 판단 일 경우 권고사직을 한다면 회사가 받던 정부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1) 권고사직 시에 받고 있던 2명의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는지

2) 권고사직 대상자의 지원금만 끊기고, 추후 다른 청년 채용시에 재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3) 모든 정부지원금이 다 끊기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신규채용 된 청년이 6개월 이내 권고사직 되는 경우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발생시 2명의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6개월간 재참여가 중단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 지원 관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원제도에 따라 지원금의 제한 범위는 상이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 전 1개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간까지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받은 지원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지만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간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