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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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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 2형 연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분의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기간들과 겹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최소 인력(의사)을 놔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일정들을 잡고

수술 스케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에 이 기간에 참석하게 된다면

수술 스케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주요 업무 수행?을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2. 병원에서 본인에게 훈련 연기를 강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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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기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병무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훈련의 연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학업 및 직장업무의 사정으로도 예비군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능한거와 별개로 회사에서 예빈군 훈련 연기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가 가능하다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