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동원 훈련 2형 연기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분의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기간들과 겹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최소 인력(의사)을 놔두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 일정들을 잡고
수술 스케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예비군 훈련에 이 기간에 참석하게 된다면
수술 스케쥴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 수행?을 사유로 예비군 동원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본인에게 훈련 연기를 강요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