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프리랜서분의 돌잔치 경조사비 인정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우선 회사의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을 근로자로 보고

경조사비를 지급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거래처로 보고

접대비로 인정하는 지 궁금하며,

해당 직원으로 인정될 때 경조사비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금액인 20만원 초과한

30만원 지급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접대비 처리 하시면 되며, 적격증빙이 사실상 없으므로 건당 20만원까지만 처리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전액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형식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 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