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가 중도계약 종료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코드를 32번으로 해야하나요?

이사(계약직)가 계약만료가 아닌 합의 하에 중도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상실 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 종료로 해야 하는지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32번으로 한다고 하면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의 경우에도 3번 공사계약의 기간만료로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해당 이사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