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가 중도계약 종료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 코드를 32번으로 해야하나요?
이사(계약직)가 계약만료가 아닌 합의 하에 중도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1) 이 경우에 상실 사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 만료, 종료로 해야 하는지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32번으로 한다고 하면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의 경우에도 3번 공사계약의 기간만료로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이 경우 해당 이사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해당 이사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