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 시, 상실코드 32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낮은평가로 인한 해고(계약종료)시
정부지원금 등 회사 불이익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자리도약사업은 26(근로자의 귀책사유)도
감원방지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32번으로 계약종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2(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로 처리가 된다면 지원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은 계약직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면 수습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2번 코드로 이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취득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 근로계약기간을 두지않고
수습기간만을 특정하여 명시한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