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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력있는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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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끝나고 보증금 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후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드렸더니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 후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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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이사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도어락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의 응답이 없다면, 도어락 교체 전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보증금을반환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연락두젏된 상태라면 도어락을 임의교체후 들어가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소견은 보증금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이사짐도 (쓰레기빼고) 물건 하나 빠지지 않고 짐을 뺐고 현상황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고 도어락도 임차인이 설치한 게 아니라 임대인 소유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정산할 것도 없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후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문제가 생겨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다툼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건 부당하므로 도어락 교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