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번호 도용하게 될 경우 처벌은요??
제가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를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가지고 간건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어쨋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주운 사람이 이걸로 도용을 하게 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공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가 될 수는 있으나 위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상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