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해제 절차에 관한 문의입니다

관세법위반으로 징역6월 추징금 1억5천

(징역형과 추징은 2년간 집행유예) 벌금 5백만원 처분 받아서 벌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명의의 아파트가 추징보전으로 압류된상태입니다

담당변호인 말로는 본인한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고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거니까

직접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법원에 절차를 문의했더니

공탁은 걸었냐? 소명자료는 있느냐? 물어보더라구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질문1

공탁없이 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만 기재해도 해제될까요?

질문2

그게 어렵다면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압류도 해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추징보전은 추징 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히 범죄 수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추징금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된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추징금은 여전히 납부 대상이므로, 별도의 해제 신청 없이는 아파트의 압류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 마련 등 재산상 부담이 따르는 절차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추징금의 해당 징역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추징 보전에 대한 해제는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