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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토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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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내고 싶으면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 주는지요?

60세가 넘으면 강제로 징수하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인이 반을 내고 사업주가 반을 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내고자 하면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 주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회사를 다닐 경우에 별도로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장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회사 부담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납부를 계속한다면 사업장에서는 절반의 사업자부담분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