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없이 세금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끝내 임대료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로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임대료(실제 받을 금액 또는 실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