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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불독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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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부터 임대료 세금계산서 메일안옵니다 이런경우 원금만 지불해도 되는지요? 10%세액도 같이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3년전부터 임대료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안왔어요 그전에 1.2개월임대료 밀려있던상태였죠 그래서 저도 잊고 이상하다 왜? 세금산서 메일이 안오지?안오면 부가세신고등등. 해서 절감되는게 좀 약해지는게 아닌가요?

이런경우 원금만 지불해도되는지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위반한건지?

아님 세액10프로 합산한 금액까지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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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메일이 안온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메일주소를 기재하지 않은채 신고하면 메일은 안오거든요.

      다만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만약 임대료는 계속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하고 있었는데 계산서 발행을 상대가 안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안오더라도 질문자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해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임대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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