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로나터지고 3년넘게 임대료 지불못ㅈ한상태입니다
3년넘게 임대료지불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영업이 안되어보증금에서 카바 해야겠다 생각하고있었죠
그런데 3년전부터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안들어 왔더라구요 그럼 지불하지못한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받지못하고
원금으로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님 세액10프로까지 가산해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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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의 감면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세를 지불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