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정신과 진단서(수사기관, 민사 제출용)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불법사금융을 쓰다가 불법추심이 터지고
그 상황에서 금전사기까지 당했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알려지는게 두려워서
극단적인 시도 했었다가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알려 신고 접수되어서 상황이 무마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정신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제 스스로 정신과에 가는게 정신병자가 된 기분이라는 그 인식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들어서 우울감에 아직도 극단적인 충동이 생각나요.
그래서 스스로 정신과 예약하고 다닌지 얼마 안됬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중인 사건이 있어 해당건에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다니던 정신과에 물어보니 최근에 정신과쪽에서 일들이 많이 터져 진단서 작성할때 주의해야한다고, 수사기관쪽에 제출용이고 그때 기억의 충격으로 인한 극단적인 생각이 남아있어 정신과에 다닌다고 입증할려면 대학병원쪽 정신과에 예약 후에 심리검사? 뇌파검사? 무슨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담기록엔 내용이 남아있기에 의료기록지를 뽑아주고 진단서에 최대한 남겨줄수는 있으나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에 대해서만 작성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는 ..
변호사 통해 조금 더 알아보고 말해달라고 하셨었어요.
혹시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받아야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그때 시도한게 지금 거의 10개월 ? 정도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사까지도 갈 예정이에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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