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사고 자동차 모는데 아이혼자 넘어짐

와이프가 아파트 입구 천천히 들어옴 ㅡ> 자전거타던애가 차보고 10m정도 멀리서 그냥 혼자 넘어짐 ㅡ> 와이프놀라 아프면 전화하라했고 그아이랑 동생 편의점가서 간식사줌

블박은 따놓은 상태이고 와이프말로는 애가 저 괜찮아요 웃고 그랬다는데, 혹시라도 미리 뭘 준비해놔야할까요 아님 할건 다한건가요. 애들이 착했다고는합니다. 부모한테 전화오고 그러진않을것같은데 혹시나 전화오면 어떡해야하나요?

(참고로 와이프와 뒷자석에는 15개월 아기있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은 따놓은 상태이고 와이프말로는 애가 저 괜찮아요 웃고 그랬다는데, 혹시라도 미리 뭘 준비해놔야할까요 아님 할건 다한건가요. 애들이 착했다고는합니다. 부모한테 전화오고 그러진않을것같은데 혹시나 전화오면 어떡해야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는 사고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부모들이 명확히 설명을 들으면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들은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추후 사고내용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미터의 거리를 둔 상태라면 아내분의 차량 운행이 아이의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혹시나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모와 연락을 해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아이가 별말 없이 넘어가고 본인 책임이 아닌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넘어졌으니 아이를

    살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아이의 말만 듣고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아이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라 다친 것도 아니고 아내분의 운행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