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자리를 떴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보냈다는 것은 운전자의 일방적인 변명일 뿐, 법적으로는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엄격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초등학생)일 경우, 아이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당황해서, 혹은 혼날까 봐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인 운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은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경찰이 12대 중과실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인도)'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의 법적 성격 때문일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 구호 조치 위반(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데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간 것은 명백한 도주다. 뺑소니 혐의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제3자인 학생이 찍은 사진으로 겨우 잡았다는 점은 뺑소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합의와 보상은 크게 민사(보험사)와 형사(운전자 개인)로 나뉩니다. 민사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성장판 다침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경찰이 뺑소니나 중과실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할 때 비로소 운전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단순 사고로 종결하려 한다면 운전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이 괘씸하더라도 직접 싸우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도록 강력히 어필하여 운전자가 형사 처벌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