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진입금지 길에서 오토바이와 초등학생 사고
하교길 늘 다니던길인데 이륜차 진입하면 안되는
보행자전용길 인데 우리 아이 초등4학년 딸 이 길을 가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둘 다 넘어지고 cctv로 보면 오토바이 기사가 오토바이 세우고 아이를 케어하는 장면은 있는데 문제는 부모인 저희에게나 경찰서라든가 본인 보험사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 보냈다는건데 아이는 집에서는 아프다고 해서 일단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12대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하고
이륜차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한거는 벌금 가능 하다고
상대방이 보험처리는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는게 그 오토바이를 금방 찾을수 있던거는
사고 당시 옆에서 지나가던 초등생이 오토바이번호판을 찍어줘서 그걸로 찾아냈습니다. 오토바이기사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오토바이기사가 좀 괘씸합니다. 자식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꼬마아이를 어쨌든 사고가 났고 못해도 부모에라도 연락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불법 진입하여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형사상 중과실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보호자 및 경찰 미신고 경위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처리를 전제로 한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되, 필요시 형사 고소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장소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보행자 보호 원칙과 장소적 위험성으로 인해 민사상 과실비율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산정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연락처 미제공 및 신고 미이행은 뺑소니 성립까지는 어렵더라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실무 전략
우선 아이의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진단서, 치료기록, 통원내역을 정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 장소의 성격, 이륜차 진입금지 위반 사실, 가해자의 사후조치 미흡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형사적 조치 가능성 및 유의사항
경찰 판단과 달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와 사후 태도를 문제 삼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 목적보다는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해 성급한 종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자리를 떴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보냈다는 것은 운전자의 일방적인 변명일 뿐, 법적으로는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엄격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초등학생)일 경우, 아이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당황해서, 혹은 혼날까 봐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인 운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은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경찰이 12대 중과실 적용에 소극적인 것은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보도(인도)'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의 법적 성격 때문일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 구호 조치 위반(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데 부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간 것은 명백한 도주다. 뺑소니 혐의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제3자인 학생이 찍은 사진으로 겨우 잡았다는 점은 뺑소니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합의와 보상은 크게 민사(보험사)와 형사(운전자 개인)로 나뉩니다. 민사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성장판 다침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경찰이 뺑소니나 중과실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할 때 비로소 운전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단순 사고로 종결하려 한다면 운전자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이 괘씸하더라도 직접 싸우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도록 강력히 어필하여 운전자가 형사 처벌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륜차 진입금지 구역에서 사고는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 적용은 어렵고 보험 처리 가능한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12대 중과실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현재 형사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