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아이 혼자 넘어짐 (자동차는 본인)

와이프가 아파트 입구 천천히 들어옴 ㅡ> 자전거타던애가 차보고 10m정도 멀리서 그냥 혼자 넘어짐 ㅡ> 와이프놀라 아프면 전화하라했고 그아이랑 동생 편의점가서 간식사줌

블박은 따놓은 상태이고 와이프말로는 애가 저 괜찮아요 웃고 그랬다는데, 혹시라도 미리 뭘 준비해놔야할까요 아님 할건 다한건가요. 애들이 착했다고는합니다. 부모한테 전화오고 그러진않을것같은데 혹시나 전화오면 어떡해야하나요?

(참고로 와이프와 뒷자석에는 15개월 아기있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접촉 없이 아이가 스스로 넘어진 상황이시군요. 다만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고, 영상 속 운전행위가 아이가 넘어진 데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운전과 사고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가 판단됩니다. 자동차 운행과 상해의 관련성, 운행상 주의의무 등 법정 면책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정차·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필요한 신고까지 되었는지 확인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부모가 연락해 오면 영상으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접촉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사고와의 인과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에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진 않고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