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돈으로 우리사주 투자할때 세금, 차용증 궁금합니다

2021. 07. 15. 00:33

회사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어, 부족한 돈 일부를 형제 돈으로 투자하고(약 1억8천가량),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1년뒤 원금+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돌려주려 합니다.

1.이런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가요?

- 쓴다면 이자는 0%, 1년뒤 원금과 투자수익을 상환한다고 쓰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투자수익상환은 쓰지않고, 원금상환으로 작성해놓고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1년뒤 수익 상환하면 되는걸까요?!

2. 차용증이 필요없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1년 뒤 팔았을 때 세금부분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자 세금 등등 결국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차용증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소득은 이자와는 별개이므로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위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으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에 의하면

      1년간 4.6% 이자율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형제 금전을 돌려주기만 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2021. 07. 15.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