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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거미188

다부진거미188

it 제품 렌탈 미납 반납불가 횡령고소

개인에게 it제품을 렌탈하고, 인수조건에 총 납입비용의 80%~90% 이상 납부했습니다. 미납이 길어지자, 횡령 고소장을 받았고 저는 계약서상 남은 금액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고소를 해버렸네요. 이전 미납때 남은금액 뭐 곱하기 어쩌고 하다가 월 45만원씩 9개월간 납부를 했고, 3개월만 납부하면 되는 시점에 미납을 하니 고소를 한것 같은데 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납부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냥 민사로 받는다면서 형사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생각인거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고, 민사상 채권 회수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렌탈 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정이 없고, 상당 부분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잔존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가 지속적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보다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 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법리 검토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렌탈료 연체나 지급 지연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족하며, 대법원 판례도 채무 불이행과 범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법이나 민법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사안에의 적용
      질문자의 경우 렌탈 계약에 따라 제품을 사용해 왔고, 이미 상당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미납 이후에도 분할 변제 등 합의 이행의 전력이 존재합니다. 또한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즉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점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불가가 고의적 은닉이나 처분 때문이라는 입증이 없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 내용, 납부 내역, 변제 의사 표시 자료를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채무 이행 의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형사 고소가 채권 추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의 처분이나 연락 단절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가 아니라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