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전렌탈을하였는데 미납이되서 렌탈회사에서 형사고소을화였고 그로인해 경찰조사받고 검사약식 벌금을받아 현재 분활로 납부중에있습니다
만약 렌탈회사에서 민사을걸면 얼마나 걸리나요?민사는 오래걸린다고하는거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렌탈사에서 오늘 형사고소예정이라고 문자가왔는데 같은 횡령죄로 벌금받은상태인데 또같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절차는 끝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간 다투는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6개월 내외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또 다른 어떤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같은 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1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2년 이상 가게될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재판 약식 판결이 있으니까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금형을 받은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다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사실관계라면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탈회사에서 오늘 당장 민사를 건다면 2주 내로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을 30일내로 독촉받게됩니다.
같은 죄명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