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성범죄 언론제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직장(카페) 대표가 가해자고 맞팔도 아니었던 제 인스타 사진을 캡쳐해서 딥페이크로 만든 성관계 영상을 대표 폰과 동기화 된 매장 공유 태블릿에서 발견한 사건인데요

지금 경찰조사는 끝나고 막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고 가해자는 사과도 합의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매장에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보가 너무 괘씸해서 언론제보를 할 생각인데 제보가 될 사안인지도 궁금하고 검찰로 송치된 시점에 제보가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장은 지역 내 인스타핫플로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로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 송치까지 갔는데, 가해자가 태연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언론제보를 하셔도 형사절차상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딥페이크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는 진행될 수 있고, 처벌 여부와 수위는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제보 시 가해자의 실명·상호가 특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언론사에 자료를 넘기고 보도 판단은 기자에게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엄벌 탄원서를 내시는 것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보원하신다면 제가 아는 기자님에게 소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및 형사합의도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제보는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 언론제보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성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