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엄벌탄원서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도망갔고,

피의자가 경찰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여러차례 영장 집행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납니다.

엄벌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는건가요?

합의요청이 올때 작성하는건가요?

작성해야하는 시기와 엄벌탄원서 안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벌 타당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작성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면 다만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때 제출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쯤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 탄원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국 어떠어떠한 이유로 엄벌 탄원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엄벌탄원서 작성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절차진행 중 언제든 제출하면 됩니다.

    2. 엄벌탄원서 안에는 엄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