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수사 공론화 명예훼손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착의 확보했으나 신원 파안 확인 어려움''이라고 안내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신고 접수 후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가맹점 방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보나 작품 창작 등으로 공론화를 하였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관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제보나 작품 창작 등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 내에서 민원 제기 등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제보나 창작이라는 부분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법적인 쟁점이나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