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가로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당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동료에게 "나 주휴수당 얼마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발설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들도 돈 달라고 해서 손해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를 유도한 것이 손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카톡으로 동의를 받는 이유는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적인 수당 청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입단속' 용도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보낸 내용에 "비밀 누설 시 받은 돈의 2배를 뱉어낸다" 같은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 시 합의는 민사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곤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지급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카톡으로 가볍게 동의하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구체적인 위약금(벌금) 액수가 적힌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