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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쿠스쿠스97
덕망있는쿠스쿠스9724.04.16

직원 가불금 퇴직금으로변제 확인서

어떤 직원이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했을때 800만원인데. 그동안 회사에. 가불해간 금액이 15백만원을. 훌쩍 넘어. 대표님이. 퇴직시. 퇴직금으로.일부 변제를. 받으시려고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이러한 사유로. 지급할수 없다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라는데. 어찌. 작성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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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정 그와 같이 처리하신다면

    동의서에 세전 퇴직급여와 공제하는 가불급 금액을 쓰시고

    근로자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불한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내용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가불해간 임금(채무)을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호 간 채권 채무에 관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약정 내용은 민사 법률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가불금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자체는 전액을 지급하고 가불금을 별도로 입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