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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는낭만고양이
전세 5천 8년째 거주중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한지 5년째 입니다
아파트 팔 예정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일까요? 2주택인가요?
아파트 거주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중인 주택 1채를 소유중인것으로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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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라면 일반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당연히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상생임대 요건 충족했다면 거주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