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세 5천 8년째 거주중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한지 5년째 입니다

아파트 팔 예정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일까요? 2주택인가요?

아파트 거주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중인 주택 1채를 소유중인것으로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라면 일반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지 2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당연히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상생임대 요건 충족했다면 거주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