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특한쥐212
영특한쥐21222.05.31

제 물건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취업사기로 그 회사 대표에게 속아 일을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한다고해서 금전적으로도 돈도 뺏겼구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면서 같이다니던 친구에게 수기 각서를 쓰게하고 제 컴퓨터를 자기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랑 친구가 그 사무실로 가지고 갔었는데요... 되찾고 싶으면 현금 500을 가져와라, 매달 100만원씩 돈을내면 2달 뒤에 생각해보겠다 이런말을 했었어요... 컴퓨터를 안가지고오면 고소한다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억대 위약금을 물릴거다, 너 돈있냐, 다 너네가 잘못한거다, 니가 컴퓨터를 안가지고오면 친구한테 1000만원에달하는 위약금을 물리겠다. 이번달말에 고소장 받아보고싶냐 등 협박도 했습니다. 각서. 녹음본인 증거는없어요..

경찰에 물어보니 제가 제 손으로 가져다준거라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외에 저희를 협박하려고 보내온 청구서랑 메일내용에 컴퓨터가 제 소유라고 인정하고 알 수 있을만한 문장이 있긴 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여자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음 일도 못구하고, 생업에 지장이 많이 온 상태입니다...ㅠㅠㅠㅠㅠ 디자이너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하는데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다 그여자가 가지고있는 상태라 방법이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기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경찰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적을 여지는 있고 사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앞선 취업에 관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가 질문자님 소유이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동산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