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박제글 올리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치 루X, 18살 김X민 박제합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 루 라고 칭하겠습니다. <<박제글의 요약본은 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글과 증거사진을 다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전 여친에게 지나친 집착. - 집착으로 인해 전 여친과 루의 사이가 좀 멀어짐. - 전 여친이 집착 그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착을 함. -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날 루가 아프다고 하여 전 여친분이 집에서 쉬라고 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니 다짜고짜 나와 달라며 집 앞에서 기다림. - 조금이라도 연락을 늦게 보면 페메가 수십 개가 와있었음. (증거사진 첨부 수진누나가 피해본거 ) 2.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나이를 속이고 다님. - 지인들과 알게 된지는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주변 지인에게는 19살이라고 속이고 전 여친분께도 19살이라고 했음, 그래서 실제 나이를 모르는 지인들은 형, 오빠라며 우대를 해줌. - 전 여친분이 루의 나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말 하려고 했지만 루가 선수쳐서 사실은 19살이 아니라고 자백함. (페북에 자기가 18살이라고 올린 증거사진 첨부) 3-1. 동의 되지 않은 스킨십. - 전 여친과 교제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음. - 어깨동무 외에도 머리를 쓰다듬는다던지 백 허그를 하는 등의 스킨십도 했음. - 피해자 b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스킨십은 옳지 않다고 봄. - 전 여친과 사귀고 있는 도중에도 b에게 “나 같은 남친이 있으면 어떨 거 같냐” “b귀엽네” 등의 이야기를 함. (은소사진) 3-2. 전 여친 - 피시방이나 루의 집을 갔을 때 전 여친의 가슴과 아래부위를 만지려고 함. - 전 여친분이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수차례 더 만지려고 했음. ( 실제로 만진 적도 있다고 함. 물론 동의 없이 ) - 전 여친분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키스를 요구했음. 이건 증거사진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 들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강제추행이나 기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질문자가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